[KJtimes=조상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해 한일 및 미국 등이 결속해 대응하는 미묘한 시기에 나왔다며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개탄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징용공 문제에서는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던 양국 정부의 공통인식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대법원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3건이 계류돼 있다.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만 2심 판결 이후 2~4년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소송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2건)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측이 배상에 응하면 청구권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