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이날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분양가도 사업비 변경으로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부영은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
부영아파트가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을 부풀린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했지만 화성시가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시키자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아파트를 납품 받아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다고 추가 지적했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 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으나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였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하고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경실련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부영 관계자는 경실련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비는 공동주택공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4년 11월경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표준건축비로 착오 적용하였으나 2015년 6월경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