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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벤처 생태계 살리려면 M&A 활성화해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규제로 M&A 이후에도 벤처기업 지원 어려워

[KJtimes=장우호 기자]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및 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 유예 확대(7년→10년)등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일 한경연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선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5대 IT 기업들은 2012년-2016년 새 42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구글은 벤처캐피탈 Google Ventures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한 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월마트∙GE 등 전통기업도 스타트업 M&A를 통해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공정위의 기업결합동향 자료 중 신산업 진출로 해석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2015년 93건, 2016년 76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41.9%, 18.3% 감소했다.



한경연은 신산업 M&A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대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벤처업계도 대기업이 벤처기업 M&A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대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과감하게 인수합병(M&A)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를 주저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경제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M&A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한경연은 기업벤처캐피탈을 단순히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혁신 수단으로 보고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모회사의 후속 투자가 어려운 점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들었다. 현재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한 이후 7년간 편입을 유예하고 있으나 한경연은 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대기업의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업무제휴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하나 대기업집단 편입 후 각종 규제로 이러한 집중 육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밖에 기술혁신형 합병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경영자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M&A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벤처기업 M&A 활성화로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벤처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M&A 시장 참여는 침체된 우리나라 벤처기업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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