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성폭행’ 논란…비난 여론 ‘급물살’

피해자 B씨 “가해자가 팀장인데 회사에선 부서 이동도 안해줘…경제활동 불가능”

[KJtimes=장우호 기자]현대카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A씨가 위촉계약직 직원 B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카드에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B씨가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소연하는 글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B씨는 이 글에서 “성폭행은 그가 현대카드에 입사한 지 한달여 지난 올해 5월경 팀 회식이 끝난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A팀장은 사건 당시 아내가 사별한 지 4개월 된 유부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회식 도중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가자는 제안에 각자 차를 타고 B씨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회식이 있기 얼마 전인 5월 초 이사를 한 뒤 회사 직원들의 집들이가 있었어서 B씨의 집을 드나든 경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그러나 다른 직원들은 다시 모이지 않았고 A팀장의 차를 함께 탄 A팀장, B씨와 다른 직원 C씨 세명만 B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며 “차에서 내린 뒤 남자 두명밖에 남지 않아 겁이 나 집으로 뛰어올라갔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A팀장과 C씨가 B씨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며 “자정이 넘은 시각에 소란스럽게 굴자 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이후 잔이 오갔지만 이미 주량을 초과한 B씨는 A팀장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침대에 몸을 뉘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잠결에 누군가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는 것 같았지만 움직일 힘도 없었던 데다 (자신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당연히 남자친구일 거라 생각했다며 이후 성기가 삽입되고 몸이 흔들리자 정신을 잃었다”며 성폭행 당시 전말을 전했다.

이후 공황장애, 대인기피, 우울증 등에 시달려 폐인생활을 이어왔으며 자살 시도도 수 차례 했다고 밝힌 B씨는 “5월 말경 사직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회사에서는 서로 실수한 것으로 치부하고 사직서마저 수리해주지 않았다”며 “6월 중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성가족부 성범죄상담센터로 상담을 청했다”고 했다.

B씨의 글에 따르면 신고 당시 증거가 없었으나 A팀장과 통화를 통해 증거를 녹음하고 인지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조사는 3개월여에 걸쳐 이뤄졌고 현재는 검찰조사 진행 중이다.

그러나 B씨는 “경찰조사가 이어지는 도중에도 이어진 회사의 불친절한 태도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퇴사를 하려고 해도 거부당하고 타팀으로의 인사 이동조차 남녀 사이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며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9월 말경에는 본사 감사팀에도 제보를 했지만 “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대로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퇴사 처리도 해주지 않아 경제적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은 점과 부서 이동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법부 혹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떠나 기업이 직원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특히 B씨가 위촉계약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실제 성폭행이라 해도 법원 선고로 이어지려면 수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얼굴을 맞댄 채 근무하라고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B씨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부서 이동 요구조차 묵살한 것에 비춰볼 때 현대카드가 직원을 먼저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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