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속 등기 의무화’ 검토 나선 이유

소유자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 줄이기 위한 목적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상속 등기 의무화 검토에 나서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당사자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상속 등기를 향후 의무화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새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소유자불명 토지란 명의자 사망 후에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돼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앞서 일본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지난 10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410로 추정돼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800억엔(1743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성이 일본 내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0년 이상 등기 변경이 없어 소유자불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중소도시 등지에서 26.6%, 대도시에선 6.6%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상속 등기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벌칙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으로 토지 관리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불명 토지를 억제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법무성은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 소유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포기 결정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상속이 이뤄져도 관리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토지에는 빈집도 포함돼 있어 빈집 문제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