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상속 등기 의무화 검토에 나서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당사자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상속 등기를 향후 의무화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새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소유자불명 토지란 명의자 사망 후에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돼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앞서 일본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지난 10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년 410만㏊로 추정돼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800억엔(약 1조743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성이 일본 내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0년 이상 등기 변경이 없어 소유자불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중소도시 등지에서 26.6%, 대도시에선 6.6%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상속 등기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벌칙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으로 토지 관리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불명 토지를 억제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법무성은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 소유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포기 결정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상속이 이뤄져도 관리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토지에는 빈집도 포함돼 있어 빈집 문제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