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나 공공시설 운영권을 매각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 없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빌린 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허가한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를 고려해 민간자금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통해 공공요금 인하로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매각을 촉진하고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자금 활용 사회자본 정비)법을 개정한다. PFI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에 민간 자금이나 아이디어를 살려 저비용-고수준 운용을 위해 1999년 제정됐다.
현재 일본 정부가 세운 목표는 PFI 추진계획을 변경해 사회기반시설의 매각 액수나 투자액 등의 합계를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간 21조엔(약 198조원)으로 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수도사업의 경우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하수도가 2018년도부터 20년간 민간에 의해 운영될 예정인데 사업규모는 연 20억엔 정도로 운영이 성공하면 주민 이용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내구연한을 맞이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증가할 전망인데 국토교통성은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하수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도 2%에서 2021년도 7%, 2031년도 23%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에서 상하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유지비용은 2013년도 3조6000억엔에서 2023년도에는 최대 5조100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일본정부의 계획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매각 수속이 복잡하거나 해당 시설을 파는 지자체가 예상하는 이점이 적기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자치단체의 매각 절차나 재정 부담을 가볍게 해 주는 PIF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