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편의점 강국 일본에서 오는 2019년 1월부터 각종 세금을 편의점 내 QR코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고·납세 이용을 활성화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무서의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내년부터 가능한 편의점 세금 납부는 세븐일레븐의 '멀티카피기', 패밀리마트의 'Fami-포트', 로손의 'Loppi' 등 QR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들 단말기는 현재 이벤트 티켓과 스포츠진흥복권(toto)의 구매 외에도 주민 표나 인감증명서 발행, 자동차보험 가입에 이용되고 있다.
납세자가 QR코드 단말기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그 세목과 세액 등 관련 데이터를 기록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QR코드를 편의점 단말기에 대고 계산대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 모든 세목이 대상이지만 세금 납부는 현금만 가능하다.
일본에서 편의점은 국민에게 친숙한 다양한 서비스의 거점으로 개인 스마트폰과 편의점 단말기를 이용한 납세가 가능해지면 전자신고·납세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현행 전자신고·납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인터넷을 사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국세의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e-Tax'나 지방세인 'eLTAX'를 경유해 신고와 납세가 가능하지만 전자납세 이용 비율은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납세수단은 금융기관 창구가 72%를 차지했고, 전자납세는 6.6%에 그쳤다.
한편 2020년 4월부터는 자본금 1억엔(약 10억원) 이상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전자신고가 의무화된다.
한편 에스토니아나 스웨덴 등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세금 전자신고가 가능해 ICT를 활용한 신고·납세가 보급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납세환경 정비를 서두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