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서울·과천 불법청약 의심사례 68건 적발

[KJtimes=이지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으며,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외거주* 3, 통장매매 의심 2,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과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음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 과천 위버필드 26,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 제한(주택공급규칙 제65)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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