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인 창업자 ‘비자규제 완화’ 나선 속셈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유치 꾀할 계획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는 이르면 9월 중 법무성령 운용내용을 바꿔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지원하며 창립 이후 3년 미만이고 등기가 가능한 공유 사무실에 입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새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다른 기업가 등과 사무실을 함께 써도 해당 공간을 거점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가 사증(비자)을 쉽게 취득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외국인 창업자가 사증을 얻으려면 현행대로라면 사무실 개설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타인과 공유하는 사무실을 두어도 사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유치를 꾀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 경영과 관련된 체류 외국인은 경영·관리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행 법무성령에서는 이를 위해선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데 실제로 사무실을 얻으려면 임차료가 별도로 들고 계약 때에 일본인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보도를 통해 경영·관리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6년 현재 약 2만명으로 전체 체류비자 취득자의 1% 미만이라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