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는 이르면 9월 중 법무성령 운용내용을 바꿔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지원하며 창립 이후 3년 미만이고 등기가 가능한 공유 사무실에 입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새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다른 기업가 등과 사무실을 함께 써도 해당 공간을 거점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가 사증(비자)을 쉽게 취득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외국인 창업자가 사증을 얻으려면 현행대로라면 사무실 개설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타인과 공유하는 사무실을 두어도 사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유치를 꾀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 경영과 관련된 체류 외국인은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행 법무성령에서는 이를 위해선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데 실제로 사무실을 얻으려면 임차료가 별도로 들고 계약 때에 일본인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보도를 통해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6년 현재 약 2만명으로 전체 체류비자 취득자의 1% 미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