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해·강안 경계철책 169㎞ 추가 철거...감시장비 설치

[KJtimes=이지훈 기자]충남과 경기, 강원 일대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1692020년까지 추가로 철거된다.

 

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군부대 안팎의 국방·군사시설 8299개소도 2021년까지 철거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3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정리할 계획이다.

 

·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로 철거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84의 해·강안 철책이 철거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의 129를 제외하고 68%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강안 철책 철거지역에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부대 안팎의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한 시설 8299개소(면적 120)도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다. 사용되지 않는 해안과 강변의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됐다.

 

철거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인천 479개소, 전남 476개소 등이다.

 

국방부는 또한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관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번 군사시설 철거 조치 중에는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권익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57%(676)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해 올해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 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빈발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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