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27일 잠정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교섭을 벌여 이날 오전 6시 50분 협상 잠정합의안에 노사 양측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임단협을 시작한 지 두 달여만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 임금 2.6% 인상 ▲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 정부에 공동 건의 ▲ 서울시와 연계해 노동시간 단축 추진 ▲ 사업장 안전 및 공공성 강화 조치 ▲ 직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강화 등이다.
이 중 임금 인상률은 애초 노조가 제시한 7.1% 인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타결됐다.
노조는 이밖에 ▲ 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월 165.8→150시간)으로 단축 ▲ 안전인력 충원 ▲ 임금피크제 폐지 ▲ 18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승진 시행·7급 전환시험 연내 실시 등을 요구해왔다.
10차례 교섭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10∼13일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26∼27일 교섭에서 양측이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률에서 합의를 보며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노조는 "공동교섭단이 노조의 요구에 못 미치는 내용임에도 대폭 양보해 잠정합의한 것은 파업으로 초래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다.
잠정합의안은 28일 공동교섭단 공동운영위원회의 추인절차를 거친 뒤 조합원총투표에 부쳐진다. 조합원총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합의효력은 무효가 되며, 이후 노사가 재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는 공동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