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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100억원 환급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6438명 지원

[KJtimes=심상목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약 100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으로 약 6438명에게 102여억원 환급됐다. 당국의 피해구제 절차 덕에 피해자들이 100억원 넘는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은 것이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이고 최대 6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30~50대가 81%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사례는 월~목요일에 85%, 12~오후 6시에 64%가 집중됐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 대비 40.1% 감소했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특별법 시행 전 피해를 보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 은행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