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약 100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으로 약 6438명에게 102여억원 환급됐다. 당국의 피해구제 절차 덕에 피해자들이 100억원 넘는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은 것이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이고 최대 6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30~50대가 81%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사례는 월~목요일에 85%, 낮 12시~오후 6시에 64%가 집중됐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 대비 40.1% 감소했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특별법 시행 전 피해를 보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 은행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