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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사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4월부터 ‘금융지주회사 통화리스관리 모범규준’ 시행

[KJtimes=심상목 기자]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자의 그룹차원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 증권, 은행 등 업권별로 이뤄져왔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준은 금융지주회사의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그룹차원에서 통합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통합위기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 조기경보체계와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는 금융위기 발생 등을 가정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왔다. 이번에 모범규준을 통해 그룹 차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모범규준은 금융지주사가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와 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또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룹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토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인수합병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도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그룹 내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해 모든 영업 의사결정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토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규모가 큰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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