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33개 금융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2차 소송을 서울중앙법원 등 전국 법원에 제기했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33개 금융사 48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 15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추가로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가 3000명이 넘어서 전체 원고단은 6000명이 넘어섰다.
근저당권설정비반환 소송은 은행 등이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 판결(2010.10.14선고 2008두23184)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자 금소연이 1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소비자원에서도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약관 개정권고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근저당설정비용에 대한 환급은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한 가산금과 이자전액, 인지세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작년 9월에 제기한 1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며 일부 금융사들은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원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했다.
특히 수협, 신협 등 일부 단위조합에서는 소외 합의를 유도하거나 청구금액을 몰래 지급하고 소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근저당설정비는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커 은행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익이 나면 주주가 가져가고, 손실은 소비자가 떠안으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금융소비자들은 다시는 이러한 금융사의 불법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고단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