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회사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이 마지막으로 이후 8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올해 교섭에선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했다.
노조는 "최근 벌어진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폐기 결정 대응 등 한일 경제전쟁이 이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리라는 것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을 심사숙고해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잠정합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