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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문체부 공무원들 산하기관 지원받아 해외출장

국립합창단 예산으로 숙박비 결제했다 들통… “횡령 비일비재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일부 공무원들이 국립합창단 예산으로 해외출장 숙박비를 결제했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문화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특히 출장비를 사전에 받음에도 합창단 측에 사후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반납하는 의아한 행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착복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문체부 공무원 A씨 등 2명과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B씨 등 2명은 지난해 826~31일 동안 중국에서 열린 국립합창단 공연 치원을 위해 현지에 머물렀다.
 
한중일 공연예술제 및 한국문화의날 관련 국립합창단 공연 현장 지원 국외출장 업무였다. 해당 출장 기간 동안 이들 한 사람이 받은 최대 숙박비는 581696(5)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출장 전 이미 숙박비를 소속 부처에서 지원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출장 기간 동안 합창단 측이 숙박비를 결제한 것을 인지했지만 출장을 다녀와서도 합창단 측에 숙박비를 정산하거나 국고로 반납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숙박비를 반납한 것은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였다. 이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던 국립합창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문체부는 자체 감사에서 A씨 등에게 김영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주의' 등 조치를 각각 내렸으며, 해외홍보원 직원들도 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
 
문체부에서 해외 출장 숙박비를 횡령하려 했던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문체부 감사에서도 문체부 공무원과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공무원 7명이 숙박 겸용 임시사무실을 빌려 전액 비용 처리한 뒤 별도의 숙박비용 800여만원(7명분)을 챙겨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1인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체부 직원들이 해외출장에서 숙박비를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숙박비를 내준 합창단 측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문체부 공무원들은 기껏해야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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