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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해”

[KJtimes=김봄내 기자]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었던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5%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55.1%)에 비해 9.4% 상승한 수치다.

 

, 이들 직장인 10명 중 4(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

 

회식 문화가 변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무려 97.9%에 달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복수응답),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 ‘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복수응답),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의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얼마나 자주 회식을 갖을까?

전체 응답자들은 1달 평균 1.5회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목요일’(33.2%)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의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비율이 82.1%(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 회식’(7.4%),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 때,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응답자들은 술자리 회식이 보통 ‘2’(54.9%), ‘1’(37.9%), ‘3차 이상’(7.3%)까지 이어진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 복수응답)1위였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으며, 21.2%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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