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법원,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고등법원(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1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20172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2017. 11. 27. 대법원 2017791 결정), 본안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