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2017. 11. 27. 대법원 2017무791 결정), 본안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