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유시장

[글로벌 철가방①]‘음식배달계 거인’이 된 메이퇀, 14억 中 입맛 사로잡다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하는 중국 최대 종합생활서비스 플랫폼 ‘눈길’

[KJtimes=김승훈 기자]전세계 모바일 배달앱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국가를 넘어선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메이퇀디엔핑(이하 메이퇀)은 시장 후발주자임에도 세계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몸집을 자랑하고 있다. 메이퇀은 어떤 기업이길래 음식배달계 거인이 된 것일까.



메이퇀은 모두가 더 잘 먹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게 돕자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종합생활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배달앱 시장에서 현재 1위에 이름을 올린 곳은 중국 기업 메이퇀.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기준 주문액이 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위인 미국 우버이츠74달러에 비해 무려 5~6배나 높은 수치다.

 

경쟁사가 한 지붕속으로150억 달러 규모 메이퇀’+‘디엔핑탄생

 

메이퇀(알리바바)와 디엔핑(텐센트)가 합병돼 지난 2015년 탄생했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소식은 중국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인터넷 업계 양대 산맥으로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이퇀은 2010년 설립된 기업으로 합병 당시 중국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2%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었고 2003년 설립된 디앤핑은 중국 1위 음식점 평가 앱 업체였다. 각각 알리바바가 메이퇀 지분 15%, 텐센트가 디엔핑 지분 20%을 보유하고 있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전자상거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평정하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접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두 회사 결합으로 규모 150억달러의 거대 회사 메이퇀디앤핑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 메이퇀은 텐센트홀딩스가 최대주주로 20193분기 기준 이 회사 지분 20.79%를 보유하고 있다.

 

쑥쑥 성장하는 음식배달 시장, 끝나지 않은 성장 여력

 

현재 메이퇀 주요 사업은 크게 음식배달 호텔·비행기·식당예약 서비스인 인스토어 자전거·차량 등 공유서비스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시장 후발주자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저수 4억명, 협력업체 590만개 이를 만큼 배달앱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음식배달 사업이다. ‘배달의 민족원조격인 음식배달 사업은 음식 외에도 꽃, 케이크, 신선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메이퇀 음식배달 사업은 전체 매출에서 56.4%를 차지했다. 인스토어가 22.9%, 공유서비스(혁신사업)20.6%로 뒤를 이었다. 음식배달 사업부분은 수익성에서도 여타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같은 기간 메이퇀 음식배달 사업 수익은 전체에서 68%에 달했고 인스토어와 공유서비스는 각각 16.3%, 15.7%를 보였다.



중국시장에서 음식 배달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메이퇀에 긍정적 요소다. 현재 중국 음식배달 시장은 메이퇀과 알리바바 어러마(Ele.ma)2 체제를 이루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 음식 배달 시장규모는 2023년에 15200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8(4700억 위안)대비 3.2배 늘어나는 셈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메이퇀이 배달사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염두한 듯 메이퇀 역시 딜리버리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실제 메이퇀은 지난 2018년 말 향후 성장전략으로 푸드(Food)+플랫포(Platform)’ 전략을 제시하며 메이퇀 딜리버리 중심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시장 후발주자인 메이퇀이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한 배경으로는 편의성이 꼽힌다. 메이퇀은 APP간 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가 별도 설치나 가입절차 없이 QQ/위챗(중국 최대 SNS, MAU 11억명)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이퇀은 이 같은 편의성으로 배달 수수료율이 과거 15%에서 현재 약 25%까지 비싸졌지만 사용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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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