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인천공항공사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 A사에서 지난 2월 14일 조장 B씨가 직원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KJtimes>는 C씨의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의 발단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무빙워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에 일부 조원들 간에 청소 방식을 놓고 언쟁이 오가고 있던 상황에서 B씨가 C씨에게 다가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B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장의 횡포를 회사 관계자한테 알린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2일 C씨는 D소장과 면담을 통해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작업 사진을 찍어 보고하게 하거나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키는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C씨는 정형외과 상해(2주), 치과 상해(2주) 등 4주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후 C씨는 공항경찰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B씨는 상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C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다른 근무지로 배치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징계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B씨가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조장직을 내려놓고 사원으로 강등된 이후에도 여전히 C씨와 같은 조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 19일 <KJtimes> 취재진과 만난 C씨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조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소장과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장(B씨)의 폭언과 욕설은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2년 가까이 지속됐다”며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들 상당수가 피해자”라고 폭로했다.
그는 “조장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조장에 대해 징계 위원회 조차 열지 않았다”며 “(B씨가) 스스로 조장에서 물러난 것 외에는 회사 차원의 징계조치가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신고한 주요 괴롭힘 내용 중에는 청소 작업 사진을 직원들에게 직접 촬영하게 하고 작업 내용을 자세히 적어 카카오톡으로 매일 보고하게 했다.
C씨는 “공항 내에서 우리와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업체의 경우 책임자가 직접 다니며 청소 사진을 촬영하고 작업내용을 기록한다”면서 “폭행 사건 이후 우리 조에서 (작업자가) 사진을 촬영하고 작업 내용을 보고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소장은 <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폭행은) 내부적으로 작업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그런데 회사가 (B씨를) 감싼다는 건 (C씨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조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C씨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은 쪽이) 반반씩 갈린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단정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B씨) 본인이 이번 (폭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조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그 이상의 징계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가 제기한 B씨의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파악된 부분이 없다는 게 D소장의 주장이다.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인 D씨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당사자(B씨)가 본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과 함께 회사 징계 수준에 준하는 강등 처분을 받겠다고 했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의 불필요성을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회사 쪽에 개선 지도 요청이 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회사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후 노동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C씨가 소속된 조원은 모두 11명이다. 이 중 4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B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며 “이러한 고충 사안이 있을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접수된 사안이 없어 회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다”고 했다.
평화노무법인 현능섭 노무사는 이와 관련 “직장 내에서 왕따나 괴롭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2017년)에서 남녀 1500명(만 20~64세)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면서 “근로조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1차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노무사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던가 하면 (노동부가) 사법권을 발동을 해서 직접 관여하는 걸로 돼 있다”며 “때문에 당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자한테 뚜렷한 보호조치가 안될 수도 있다”고 현행법의 취약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칫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잘못 운영 되면 보이지 않게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법이 완전하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주한테 모든 조사와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노무사는 C씨 사건에 대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과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을 것이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스스로 중징계를 자처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가해자한테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와 같은 조에 소속돼 있는 이상 피해 근로자의 불안한 마음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을 거다”며 “노동부가 피해 근로자의 고충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해야하고 사업주는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나 노동부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이 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청취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결을 해 나가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고통이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