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낸다

[KJtimes=김승훈 기자]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는데, 그간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600만명)의 상위 5%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0.02%포인트), 2023(-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2023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 대량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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