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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서 승소

[KJtimes=김승훈 기자]LG전자가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11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 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 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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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주)태린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7년 6월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보니 사태)’ 이후 유아용품업계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베이비페어가 열릴 때마다 발 디들 틈조차 없었던 행사장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원한 일이었다. 보니 사태가 유아용품업계에 준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홍성우 보니코리아 전 대표의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유아용품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회사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기 제품을 파는 다른 회사까지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용품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베이비페어 분위기는 보니 사태 전과 후로 구분된다”면서, “보니 사태 전까지 베이비페어에 고객들이 북적거렸는데, 아웃라스트 문제가 터진 후 유아용품 행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고 전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과 ‘㈜태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다. 바로 돗투돗(대표 송영환), ㈜태린(대표 김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