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잇단 '중대재해'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사법리스크' 피할 수 있을까?

국토부, 현대건설 건설현장서 지난해 1·2·3·4분기 연속 사망사고…총 5명 사망
올해도 1분기만 벌써 2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윤영준 사장 정조준하나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사진=연합뉴스)


[kjtimes=정소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모두 8건이나 된다. 

 

특히 지난 16일 현대건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회사 측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사고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14공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인 A씨가 교량현장 개구부에서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개구부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12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고층서부터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년간 51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가운데 41.2%인 21명이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5월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3건이 계속 발생하자 특별감독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6월부터 두 달 여간 본사와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하고 현대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현대건설은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면 윤영준 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터 매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건설 건설현장에서는 매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1분기 1명, 2분기 1명, 3분기 2명, 4분기 1명 등 총 5명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들중에서 매분기 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