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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그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존 시멘트 소성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외한 환경부

시민회의, 기존 시멘트 소성로 적용제외 방침 환경부 입장 질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위해 모든 소성로 포함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도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6월 7일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 제3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시민회의는 “이는 소성로가 신규로 설치될 때만 적용될 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폐기물을 연간 800만t 넘게 사용하고,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시행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이런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예고로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 처리능력이 15% 이상 증가해야 한다. 문제는 시멘트 소성로의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t,  2020년 기준으로 630만t만 사용해 처리능력 대비 사용량은 24%에 불과하다. 즉, 기존 국내 43기 시멘트 소성로에서 1일 평균 2000t(300일 기준)이 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t이 안 된다. 이미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환경부에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입장과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에 나설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연대는 질의서에서 “기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시행령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또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능력이 아니라 폐기물 사용량 증가 등으로 엄격한 시설 관리에 나설 계획은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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