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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과징금 부과"…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 탄력 받나

"62억원 재산 피해" 국토부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 관련, 과징금 부과 의결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과징금 부과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로 입은 재산피해는 약 62억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과징금 부과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나 사장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 해임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KTX 열차 연착의 절반 이상이 11∼12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TX 연착은 11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월 323건과 12월 352건 등 발생한 연착이 전체의 57.5%에 달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 95건, 전라선 82건, 경전선 80건, 동해선 75건, 강릉선 50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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