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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소송]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인수전 '계약금 2500억' 소송 상고장 제출

1·2심 원고 승소한 아시아나… 법원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

[KJtimes=김지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 1·2심에서 패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에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당시 총 2조5000억원 인수 계약을 맺었던 컨소시엄.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인수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무산됐고 양측은 무산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아시아나 측은 "HDC현산 측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질권소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HDC현산 측은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심에서 법원은 아시아나 측 손을 들어줬다. HDC현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그 다음 달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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