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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코로나19 유행 미리 대응" 질병청, 관계부처와 예방책 점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코로나19 등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 논의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일 오후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지난 35주(8월25일~8월31일) 837명으로 올해 여름 유행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하여 정점(33주, 1464명) 대비 57.2%의 수준을 보였다.

다만,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에서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2주차(8월4일~8월10일, 83명)에 정점 기록 후 2주 연속 감소하다, 35주(8월25일~8월31일)에는 49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6.5%)했다. 

또한 다층적 감시체계 내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및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2주 연속 감소했고,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수도 34주 이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대책

특히 질병관리청은 추석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추석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고령자와의 접촉과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비롯한 수인성·식품 매개체 감염병,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해외여행 감염병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강조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2시간마다 10분)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도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문객에 대해서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코로나19를 진단받거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중증 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지속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시설·보건소 합동 관리를 시행하고 집단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관리 상황 점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적극 관리 한다. 

질병관리청장(청장 지영미)은 "추석연휴 중에도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및 조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치료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휴 중 치료제 처방,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을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연휴 중 치료제 정기 배송이 축소 운영(주2회→주1회)되는 만큼, 이번 주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지역 내 원활한 치료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추석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조리 후 장시간 보관했던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을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체계(5.1~9.30) 운영을 통해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 △물은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등이다. 

한편, 당국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특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2명이상 집단 발생이 의심 될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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