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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작년보다 35.4% 증가"

총수익스왑(TRS) 지속적 모니터링 2022년 첫 공개 대비 44.3% 감소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4년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4205억원 대비 35.4% 증가한 1490억원이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1792억원(68.0%) 증가했다. 하지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원(△19.2%) 감소했다.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특히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2024년 5월 14일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3년 5월 1일 기준 3조3725억원) 대비 5540억원(△16.4%) 감소했는데,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2022년 5월 1일 기준 5조 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상출집단 소속 금보사의 의결권 행사 "법 위반 의심 의결권 행사 지속적 모니터링 중"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非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다소 증가(2020년 38개사에서 2024년 44개사)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2020년 0.42조 원 → 2024년 0.31조원)은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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