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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출신 쿠팡 임원, 관할 공무원에 식사 대접… 전관예우 논란 증폭

퇴직 공직자 6명 쿠팡 계열사로… 대통령실·노동부·공정위까지 줄줄이 재취업
참여연대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틈탄 부적절 처신… 정부, 청탁 여부 전면 감사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CLS 소속의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이 자사 관할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식사자리 날짜가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 근로감독과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식사자리는 지난 2월, 쿠팡CLS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사를 대접한 쿠팡CLS 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점심 자리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쿠팡을 겨냥한 각종 국회 입법과 정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출신 인사가 쿠팡에 재취업 후 현직 공무원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을 단순한 친분 차원의 교류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한 청탁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행 퇴직공직자, 단일 기업 중 최다…인사 자료 공개 요구

특히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는 6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재취업 기관별로 보면 ▲대통령실(3급 → 쿠팡 상무) ▲산업통상자원부(3급 → 부장) ▲검찰청(7급 → 부장) ▲경찰청(경위 → 쿠팡풀필먼트 현장관리자) ▲고용노동부(6급 → CLS 부장) ▲공정거래위원회(4급 → 쿠팡페이 전무) 등으로, 주요 권력 기관 전반에서 '쿠팡행 퇴직자 러시'가 벌어진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동시다발적 재취업을 "기업의 책임 회피 및 규제 무력화를 위한 전관예우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회의록과 검토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식사비 기준 상향 '공직 윤리 후퇴' 비판도

특히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식사의 법적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성이 있는 접대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식사비 상향은 공직사회에 청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전 정권에서 완화된 청탁금지법 기준을 조속히 원상회복하고, 전관예우를 철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식사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LH 임직원의 내부정보 투기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한, 어떤 정부 정책도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쿠팡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단호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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