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공정위, CJ 부당지원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억원 부과"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이하 'CJ') 및 씨제이씨지브이(주)(이하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이하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씨제이건설(주)(現 씨제이대한통운, 이하 'CJ건설') 및 ㈜시뮬라인(現 씨제이포디플렉스, 이하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총수익스와프(Total Retrurn Swap)'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예: 주식, 채권)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영구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돼 있고(전환사채),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영구채) 회사채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부채비율도 매우 높아 부채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법상 주식은 아니나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에 CJ와 CGV(이하 '지원주체')는 금융회사가 CJ건설 및 시뮬라인(이하 '지원객체')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Package Deal) 방식으로 체결됐다. 영구전환사채 발행금액은 각 500억원(CJ건설), 150억원(시뮬라인)이었다. 

TRS 계약의 외형상으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미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가능성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상 TRS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있었고 지원주체의 이익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전혀 없었는 바, 지원주체는 TRS 계약을 통해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을 인수한 것이다.

이에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돼 안건이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지원객체는 지원주체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각각 500억 원(CJ건설) 및 150억 원(시뮬라인)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도 최소 3,156백만 원(CJ건설) 및 2,125백만 원(시뮬라인) 절감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그룹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CJ는 이 사건 지원행위와 동일한 시점에 씨제이푸드빌(주)의 영구전환사채(500억 원)에 대해서도 TRS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신용등급(A0 수준) 고려시 △실제 발행금리가 정상금리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 및 △지원행위 당시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시장 퇴출 가능성이 높았다거나 지연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종료" 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법정으로 간 '용인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없는 LNG 발전사업은 무효"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 450명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RE100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LNG 발전소와 반도체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LNG 발전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은 “RE100을 약속하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냐”는 피켓을 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라고 물으며,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