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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제재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자동차 신속 출동 위해 관련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 관계기관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교육·홍보 활성화 등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참고로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출동지장행위로는 ①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③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에 지원 및 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강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긴급자동차의 신속·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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