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118만 법인 3월31일 신고…국세청, 10만 개 기업에 3조원 유동성 지원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3개월직권 연장…환급금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
법인세 체납 방지·성실신고 유도 병행…전통시장 사용분 손금 한도 20%로 상향

[KJtimes=김지아 기자] 12월결산법인 118만 개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당국이 10만 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고금리·고환율과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변수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겨냥한 선제적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6년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을 포함해 총 118만 개로, 전년 115만 개 대비 3만 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12월말 법인 신고 대상은 2023년 107만 개, 2024년 110만 개, 2025년 115만 개, 2026년 118만 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 법인은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 3.1%의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3월31일까지, 나머지는 4월30일까지 납부하며 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연장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31일까지 납부하고, 잔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수출·주력산업 기업 3개월직권연장…환급금 20일 앞당겨

국세청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월21일 김해상공회의소, 1월22일 포항철강산업단지, 1월28일 여수석유화학단지, 2월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 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며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 환급기한인 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10만 개 법인이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돼,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분을 7월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 자체는 3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6월30일까지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즉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 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 신고도 유도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능 금액 등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사전에 안내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도 절세 도움말로 제공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손금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종전 10%에서 20%로 한도가 상향됐으며, 올해부터는 법인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도 적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로 인상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 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서 돌아오면 바로 검사"… 호흡기 감염병, 전국 공항·항만서 무료 검역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호흡기 감염병을 입국 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 직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신종·변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국자 가운데 기침, 발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검사를 희망하면 검역 단계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김포·제주공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김해·대구·청주공항과 부산·인천항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수요와 운영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이 결정됐다. ◆입국 즉시 무료 검사… 양성 시 건보 적용 검역소에서 제공되는 검사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호흡기 감염병 3종이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역소가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 전환의 승부수…3210억원 투입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원년 선언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체계의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2026년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 약 3,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전망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로드맵과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지향하는 '지산지소형' 지능형 계통 시스템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대형 발전기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송전 위주 체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춘 배전망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배전망 유연화·시장 개편 '투트랙' 추진 정부는 우선 배전망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한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전망 포화로 접속 대기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