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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사용료로 임대료 꼼수 인상?…정부, 3월 특별점검 착수

집값 담합 무관용 원칙…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공조 강화
임대료 상한 우회·온라인 담합 집중 단속…부동산 시장 질서 바로잡기

[KJtimes=김지아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과 온라인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과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정조준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다. 일부 사업자가 기본 임대료 인상은 제한되자 가전·가구 등 '옵션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린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조치도 병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전자·서면·방문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집값 담합도 정조준…특사경·경찰 합동 대응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특정 단지의 매물을 일괄적으로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않기로 합의하는 행위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현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집값 담합과 같은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전담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금리 변동과 공급 불확실성 등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가격 담합이나 임대료 상한 우회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2월 26일 회의에서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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