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시장 불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가짜석유 유통이나 매출 누락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약 3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유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가격 상승기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 면세유의 부당 유출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짜석유·면세유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적인 품질·유통 분석 역량을 결합해 가짜석유 유통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보다 정밀하게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체계에도 참여해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유류 유통 전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장부 조작이나 허위 수급 보고,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검증한다.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 급등 시 시행될 수 있는 최고가격제나 유류세율 조정, 매점매석 대응 조치 등에 대비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을 이용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정한 유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