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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비자주권 "테슬라 FSD, 국내 적용률 3%대…'완전자율주행이라더니' 사실상 보조기능 수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9년째 비용만 선취하고 기능 제공하지 않는 테슬라의 판매 방식 비판
구형 하드웨어 소유주들에게 사실상 '이행불능'이 된 기술적 결함 지적
자동 차로 변경 등 국내 자동차안전기준과 충돌하는 법적 장벽 분석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 중인 ‘완전 자율주행(FSD)’ 옵션의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테슬라가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을 알고도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했다고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900만 원 내고 이용률은 고작 3%? 시민단체 뿔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회의는 “2025년 10월 기준 국내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성화가 가능한 4세대 하드웨어(HW4.0) 탑재 차량은 5,313대로 3.76%에 불과하다”며, “실제 적용 가능 모델을 따지면 3%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어 옵션 구매자 대부분이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규제와 기술 장벽

 

이러한 파행 운영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테슬라는 기존 3세대 하드웨어(HW3.0)로는 현재 수준의 FSD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시인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은 수동 조작 없는 자동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 장벽도 높다. 최근 일부 차량의 기능 활성화는 한미 FTA에 따른 예외 사례일 뿐, 전면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현재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단순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테슬라는 지난 3월 소송에서 “특정 시점까지 레벨 5 자율주행을 제공한다는 확정적 약정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기술적·법적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구체적인 구제안을 요구했다.

 

우선 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HW3.0 차량에 대해 옵션 대금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을 주문했다. 최신 HW4.0 차주에게는 환불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도입 기한을 명시한 공식 확약서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을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기술 혁신의 이익을 기업이 취한다면 그 리스크 역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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