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예금보험공사가 한주저축은행의 부외 예금 고객에 대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예보는 일부 부외예금에 대해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자료가 없어 예금자가 이를 제출하면 보호하기로 했다.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2∼5월 고객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고 은행 전산프로그램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짜통장’ 수법으로 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예보에 따르면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외 예금 액수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 78명이 가입한 30억원 규모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고객에게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2000만원 이내의 임시지급금을 주며 남은 예금은 매각 등 결과를 보고 정상 예금자와 같은 시기에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