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큐브, ‘황우석 효과’에 상한가

질병관리본부 상대 소송 ‘승’…가격제한폭까지 상승

[KJtimes=심상목 기자]에스티큐브가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있었던 황우석 박사와 관련한 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스티큐브는 오전 9시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975원을 나타냈다.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에 낸 줄기세포 등록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날인 28, 법원은 황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NT-120034월에 수립(樹立)됐으므로 난자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20051월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처녀생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므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박사가 감정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NT-1이 체세포복제로 만들어졌는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황 박사는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또 “(NT-1)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도 밝혔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도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는 황 박사의 입장을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