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초부터 개정상법에 따른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상법에 따른 우선주 퇴출제도는 상법 개정 이전에 상장된 우선주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중 26.4%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고, 이르면 올해 11월 초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증시에 상장된 우선주는 거래량, 시가총액 등이 적어 소액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유 없는 급등락으로 시장을 어지럽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상법은 보통주가 상장폐지 되거나 상장 주식수가 2분기 연속 5만주에 못 미치는 우선주는 상장폐지를 하고, 또 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우선주, 주주 수가 2년 연속 100명이 안 되는 우선주도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단,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상장 주식수와 월 평균 거래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기준으로 현재 상장 우선주 중 25%정도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 4월 상장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선주에 대한 상장심사 근거를 만들고 관리를 강화했지만 기존에 상장된 우선주에 대한 퇴출요건은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