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저축은행들이 12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등 10개사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은 이체 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부액에 부족하더라도 전액 이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다가 적발됐다.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 폐기 절차 등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체제 및 설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따로 안전지역에 보관하는 절차도 어겼다.
신한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를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대상 대부분은 대형 금융사들이 인수한 은행들이 포함됐다. 대부분 이들 금융사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문제이나 앞으로 경영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