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두산그룹이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두산(000150)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034020),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문제가 됐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011160)과 두산캐피탈은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두산그룹이 이번에 적발된 것은 2009년 1월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모두 정리하지 못한 후폭풍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4년간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분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산 등 5개사가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했던 데다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두산 7000만원, 두산중공업 27억90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하고 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두산캐피탈은 손자회사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만 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 기준율 8%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해 두산그룹의 과징금은 총 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2년 전 비슷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SK그룹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if !supportEmptyPa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