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세우고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씨는 철거업계의 대부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최근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그의 추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1000억원이 넘는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다원그룹 이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철거업체를 포함해 재건축·재개발 회사, 골프장 등 13개 회사를 거느리며 지난 4월까지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씨는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41)씨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이씨 동생 등을 쫓고 있다.
이씨는 다원그룹 계열사인 새날씨앤피가 군인공제회로부터 PF대출을 통한 자금을 횡령과 청구 인수비용으로 전용해 파장이 일었다. 이로 인해 군인공제회는 토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졌고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등 결국 2700억 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
군인공제회 한 관계자는 “이번 PF대출로 시행사로부터 받은 담보의 가치는 27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횡령에 인한 손해는 없다” 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쪽에 있다” 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을 시공사 선정에도 무리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하고 이씨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