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제율은 인하 조정될 예정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이지만, 내년부터는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대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 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적용하는 공제율도 유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들의 강한 불만으로 유보한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며 “다만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공제율 10%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정부 정책은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며 “자칫 소득이 낮은 사람과 봉급자들의 소비 위축으로 내수 둔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