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사는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 과정에서 주택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을 0.10∼0.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 중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은 현행 연 0.50%에서 0.40%로 인하된다. 아울러 주택 구입시 해당 주택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할 때 이용되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아파트 상품 보증료율은 연 0.30%에서 0.20%로 내린다.
원금 연체 등 추가보증료율도 현행 '보증료율+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보증료율+0.3%'로 바뀐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 고객, 모기지 신용보증(MCG) 대출 고객,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신규 신청 고객뿐 아니라 기존 이용 고객이 기한을 연장해도 경우에도 낮은 보증요율이 적용된다.
한편 공사는 이번 인하로 연간 약 14만 가구가 56억원 보증료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