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IBK기업은행(024110)이 대출 과정에서 연대보증 요구하고 대출금리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에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에 걸친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37건(139억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대출기간 연장 등 업무를 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 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수취한 혐의도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은 대출거래와 관련해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에 감원은 과다 수취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 채권액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