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최태원 SK회장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적되어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함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지난 2011년 초 검찰의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해외로 도피했다.
앞서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태원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해 횡령하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포착하고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26일 밤 국내로 전격 송환해 조사했다.
SK그룹 측은 그동안 최 회장의 계열사 펀드 출자금 횡령 등 총수 형제의 횡령 범죄 등에 관련해서 김 전 고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김 전 고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최 회장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 회장은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함께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