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무기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 검사를 무기한 추진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불완전판매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특별검사로 전환했다. 이후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검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로 부실 확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나 위기상황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검사와 달리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인㈜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 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시작했다. 이에 14일 만에 특별점검에서 무기한 특별검사로 전환하고 검사반 인원을 22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특별검사가 무기한으로 접어든 배경에는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을 구매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와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도 한 몫 했다. 신고센터에는 5일까지 739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액은 3093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양증권 노조는 지난달 30일 (주)동양 등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직전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증권 본사 영업부를 통해 6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폭로했다. 또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할당량 이상 팔았다는 의혹, 동양증권 직원이 고객의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이를 모두 검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양 사태가 본격화한 뒤 동양증권에서 빠져나간 투자금은 8조5000억원이 넘었다. 최근 자금인출 속도는 다소 늦춰진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금인출이 심각해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동양증권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