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서 회장과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등 12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 회장은 회사 실적 논란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까지 계열사 박 전 사장과 공모해 2차례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이후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씨 등 3명과 공모해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 자금 등을 동원해 총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세조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1차 시세조종에선 매매차익이 있었지만 2~3차에 걸친 시세조종에선 오히려 매매차익을 보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 회장, 셀트리온 임원, 계열사 전 사장까지 외에 셀트리온, 셀트리온GSC, 셀트리온홀딩스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4월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이 가진 지분을 전부 외국계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서 회장을 출석시켜 시세조종 혐의 등을 심의했다. 서 회장측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자사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부당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