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낙하산인사 위한 정관 변경 논란

코스닥위원회 별도기구로 편법 변경… 5명 외부인사 영입 추진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02일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던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화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 됐다.
 
16일 안덕수 의원이 국정감사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본 시장법상에는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서 임명 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02일 한국거래소 정관개정을 통해 코스닥위원회를 소위원회가 아닌 별도기구화 했다. 그러면서 위원으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5명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것이다.
 
정관상 별도기구인 코스닥위원회의 수행업무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사실상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싶으면 사외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인사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1017일 오후 4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코스닥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김영주 의원은 코스닥 시장관련 핵심적인 업무를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현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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