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반경 30km내에 420만명의 국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으로 분류하면 고리원전 30km 내에 33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성 원전 30km 내에는 133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갑상선 방호약품은 50만명분, 호흡방호물품은 20만개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정부당국이 방사성 비상계획으로 규정한 원전 반경 10km 내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구비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IAEA가 우리나라 비상계획부역이 단일 구역 8~10km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 km까지 관리하고 있다” 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경험한 후 일본 역시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며 “비상계획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