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농협중앙회가 일본의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버젓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과는 달리 지금도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하나로마트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하나로마트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행사도 진행했다.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농협유통이 하나로마트에 공급한 것은 도미, 농어회류 등 잡어로 판매량은 2300kg이며, 금액으로는 1300만원 정도다. 사고 이전인 2010년에는 생태, 도미, 고드어 등 13억원어치 2011년에는 3억1900만원어치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300kg씩이나 판매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팔리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 모 단위농협에서 올해 2월까지도 일본산 냉장명태를 팔다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수원의 모 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에서는 올해 5월까지도 줄노가리를 팔았던 것이 적발되었다.
박 의원은 “농협중앙회에서는 단위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통제 밖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는 민감한 시기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